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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일조정] 이트랄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
등록일
2023-07-04
성원애드콕

첨부파일
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
[허가총괄담당관-4162호, 2023.07.04] 에 따라,

이트라코나졸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○ 제품명 : 이트랄정(이트라코나졸)
 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3.08.03

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(안) 및 변경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