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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일조정]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
등록일
2024-12-20
성원애드콕

첨부파일
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
[의약품안전평가과-8605호, 2024.12.20] 에 따라,

트리마돌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○ 제품명 :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
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03.20

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