갤러리 카테고리 [통일조정]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 등록일 2024-12-20 성원애드콕 첨부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.hwpx (47.4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2-20 15:37:09 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 [의약품안전평가과-8605호, 2024.12.20] 에 따라, 트리마돌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제품명 :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 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03.20 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이전글 [통일조정] 리피톨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 다음글 [통일조정] 글리스타엠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효능효과, 사용상의 주의사항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