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> > > 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 > >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>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> >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> > 가. 제품명 :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 ([수출용]100정(10정/PTP×10)) > > 나.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> >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> 2001C1 2020.03.21 2023.03.20 > 2002C1 2020.03.23 2023.03.22 > 2003C1 2020.03.24 2023.03.23 > 2004C1 2020.12.02 2023.12.01 > 2005C1 2020.12.03 2023.12.02 > 2006C1 2020.12.04 2023.12.03 > 2101C1 2021.03.09 2024.03.08 > 2102C1 2021.03.10 2024.03.09 > 2103C1 2021.03.11 2024.03.10 > 2104C1 2021.03.12 2024.03.11 > 2105C1 2021.03.15 2024.03.14 > > 다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 > > 라. 회수방법 : 전량 수출 완료하였으므로 회수 불가 > > 마. 회수의무자 : 성원애드콕제약(주) (대표자 박형미) > > 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644번길 54 > > 사. 연락처 : TEL) 02-3665-2872~3, FAX) 02-3665-2874 > > 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10.25 > >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,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>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 > 웹 에디터 끝 링크 #1 링크 #2 파일 #1 파일 #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 취소 작성완료